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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치과도 비만약 처방해도 된다?' 식약처장 국감 발언 '혼쭐'

고신정 기자2026.10.13 15:16
ⓒ의협신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방 ⓒ의협신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국감현장에서 질책을 받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식약처의 그런 인식과 답변은 굉장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문제의 발언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최보윤 의원은 이날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를 점검하면서, 한방의료기관과 치과의료기관으로도 해당 의약품이 다수 공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의사와 치과의사만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근거해 한의사 비만약 처방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인데,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의사 (처방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은 알고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오 처장은 (비만치료제가) 한의원에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가 불법 처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사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의협신문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답이 나왔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권자에 해당하나, 치과의사 면허 범위는 치과의료과 구강보건진료다. 비만치료제가 구강보건진료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치과에서의 비만치료제 처방이 비만치료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이를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유경 처장은 치과의사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방의 적절성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미뤘다.

상황이 이렇자 최 의원이 직접 정리에 나섰다. 오유경 처장의 답변이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있다는 우려다.

최 의원은 법 위반 상황을 잘 점검해야 한다. 식약처장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외부에서 보기에 굉장히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법 위반사항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입장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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