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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정당화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감"
경찰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증거 위변조 우려가 있었다는 답변에 의료계가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이를 정당화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정감사 해명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2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병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환자 불편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병원 법무팀의 안내를 받아 비어 있는 진료실을 17분 사이에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고 보고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과거 다른 의료기관 압수수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가 변조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일부 있었다라며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소아응급센터에서는 생후 6개월 환아가 한 시간 넘게 지속된 경련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의료진은 환아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며 경찰에게는 고작 17분이었을지 몰라도 응급실에서의 17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진료 연속성을 침해하고도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궤변이다고 꼬집었다.
전자의무기록 위변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전자의무기록은 작성과 수정 이력이 전산상에 남으며, 적법한 자료 제출과 로그 확보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을 잠재적 증거인멸범으로 취급하며 응급실을 강제수사의 현장으로 만든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응급환자의 생명권과 진료권을 보호하는 엄격한 강제수사 준칙을 마련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추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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