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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학회 "센터 반납 논의"…경찰청장 직대 "위변조 우려" 해명에 반발
경찰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문제가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등장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증거 위변조 우려가 있었다 등의 답변에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를 시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2일 의료기관은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협조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응급실을 범죄 소굴 다루듯 영장을 앞세운 결과 현장 전문의의 사직서 제출과 각 병원의 센터 지정 반납 논의라는 파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응급실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은 이번 과잉 압수수색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사법 폭거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소아응급센터의 붕괴와 환아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무리한 수사를 자행한 사법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행태를 두고 소아응급의학회는 현장 의료진이 기록을 위조할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양 영장부터 들이대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불신과 모욕 속에서는 그 어떤 의료진도 응급실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
환자가 없어서 진료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입장에 대해서도 응급실 현장에 대한 무지이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센터에 환자가 비어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압수수색 당시 현장 중증 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이어진 생후 6개월 환아에 대한 초응급 치료가 있었다는 게 학회의 설명.
또 현대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작성, 수정, 열람 내역이 초단위 서버 로그로 영구 기록돼 사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정식 공문을 통한 로그 확보로 충분히 검증 가능한 사안을 두고 현장 위변조를 운운하는 것은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소아응급의학회의 반발은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질의에 김종철 직무대행은 병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고 환자 불편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병원 법무팀의 안내를 받아 비어 있는 진료실을 17분 사이에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고 보고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과거 다른 의료기관 압수수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가 변조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일부 있었다라며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수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재차 EMR 위조 사례가 몇 번 있었다는 점을 들며 경찰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해 자료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인 서명옥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1분 1초도 중단할 수 없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는 진료가 멈춰 설 수 없다. 한시도 비워둘 수가 없는 공간이다라며 EMR은 위변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세팅돼 있고 설사 위변조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진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은 차트를 위변조 했을 때 얼마나 중대한 처벌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며 여기에 대해 예측과 예단을 먼저 갖고 압수수색을 한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의 분위기도 전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면 경찰은 언제든지 수술실이든 응급실이든 중환자실에 들이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그렇게 수사 가이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진은 진료할 때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랬을 때 국민이 결국 피해를 본다. 경찰은 병원 의료현장 수사를 할 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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