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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수술실 CCTV 해킹, 산부인과 의료현장 직격탄 "의무화 재검토해야"

박승민 기자2026.10.12 16:03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 이후 영상 해킹 문제가 대두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화 이전부터 환자의 기본권 침해와 보안의 한계로 인한 영상 유출 위험을 경고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문제 발생 이후 일선 의료기관의 관리 부실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토로와 함께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수술실 CCTV 영상이 해킹 등으로 노출되는 사태와 관련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자체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라고 꼬집었다.

법안 통과 전부터 환자의 기본권 침해와 보안의 한계로 인한 영상 유출 위험을 누차 경고하며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의 경우 CCTV 설치 의무를 배제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졸속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는 일선 의료기관에 관리 부실의 굴레를 씌우고 규제와 처벌 일변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고도화된AI를 결합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 핵심 기관, 금융권, 대형 쇼핑몰 등 막대한 보안 인프라를 갖춘 곳조차 속수무책으로 뚫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1차2차 의료기관인 중소 병의원이 첨단 해킹 공격을 방어할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을 갖추는 것은 물리적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법 시행3년 동안 실질적인 보안 기술 표준이나 재정적 인프라 지원책 하나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여론이 악화되자 전국 의료기관의 수술실CCTV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전수조사 등 대대적인 점검과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법을 만들고 밀어붙인 당국이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일선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책임 전가하는 표적형 기획 조사와 행정 처벌 시도 즉각 중단 ▲수술실 내부CCTV 의무화 법안을 전면 폐기 혹은 재검토 ▲국가 차원의 보안 기술재정 지원책 마련 및 비현실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환자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획일적인 촬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과연 환자의 권리와 개인 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지,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제도적 한계를 직시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리한 행정 조사를 즉각 재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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