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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박양명 기자2026.10.12 13:32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의원 블로그 갈무리] ⓒ의협신문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이 여당에서 또 나왔다. 3년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의사를 비롯해 법무관, 수의사 등 관련 전문직의 복무기간 단축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일 공보의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을 담은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도 임의규정으로 변경했다.

공보의 보수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 취약지 근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해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진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윤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되는 등 대폭 개선된 반면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보충역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래 3년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군사교육소집 기간까지 고려한 실질 복무 부담이 현역병의 2배를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고 있어 형평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자격 소지자가 3년의 복무를 기피하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은 2020년 약 150명에서 2025년 약 290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신규 편입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98명으로 복무만료 예정 인원 450명의 22% 수준이다.

이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도 2명에 그쳤고, 공익법무관도 정원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역 필수의료, 공공법률, 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 전반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1023곳에 이르는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이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해당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다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짚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군의관뿐만 아니라 법무, 수의 분야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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