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호수련시간'을 아시나요?…전공의 10명 중 7명 "들어본 적 없어"
전공의들의 교육시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들 10명 중 1명만 정기적으로 보호수련시간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의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호수련시간이란 전공의가 수련목표와 연계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배정되고, 해당시간 동안 통상적인 임상업무와 호출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수련시간을 뜻한다.
이번 연구는 대전협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 발주하고 임춘학 교수 연구팀(고대의대)이 수행했으며, 국내외 문헌제도 검토, 영국캐나다미국일본 전문가 자문, 전공의 363명 대상 설문조사, 지도전문의 14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종합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70.2%는 보호수련시간이라는 용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보허수련시간을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전공의는 10.5%에 그쳤다.
주당 공식 교육시간은 중앙값 2시간이었으나 그중 진료업무와 호출로부터 실제로 보호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73.1%에 달했다. 전체 공식 교육시
간 중 실제로 보호된 시간은 33.5%에 불과해 약 3분의 2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격차는 상급종합병원, 내과계, 고연차 전공의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화 요구는 병원 유형지역진료계열연차와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보호수련시간을 수련기관의 공식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80.2%, 수련환경평가나 정책 기준에 최소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76.0%으로 나타난 것.
전공의들은 운영 형태로 매주 반나절 운영(37.7%)을 가장 선호했으며, 79.1%는 주 2시간 이상의 보호수련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운영을 위한 지원요건으로는 진료호출 업무를 담당할 대체인력 확보가 67.8%로 압도적 1순위였다. 업무지원체계가 미비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동료 전공의전임의로의 부담 전가(62.5%)가 꼽혔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모든 수련기관에 적용하는 공통 최소기준과 내과계외과계별 운영 옵션으로 구성된 한국형 표준운영 모델(K-PT)을 제안했다.
공통 최소기준은 정규 근무시간 내 편성, 주 3~4시간 확보, 비응급 진료호출 차단, 업무 대체자 사전 지정,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지정, 불참자 보충학습 제공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부학회수련기관각 과전공의 주체별 실행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이의주 대전협회장은 전공의 교육시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국내에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며 교육시간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호출과 진료업무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전공의에게 보장된 교육시간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수련시간은 개별 수련기관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최소기준을 명시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체인력 확보 없이는 보호수련시간이 동료 전공의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체인력과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수련시간의 제도화를 정부와 국회, 학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