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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대개협 "한의사 피부 미용성형 시술, 국민 안전·면허체계 위협"

이정환 기자2026.10.11 13:30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한의계의 피부 미용성형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면허범위 명확화와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11일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한의계가 과거 레이저침의 보험 인정과 일부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피부 미용성형 분야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성을 포괄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시술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증된 면허범위와 전문성을 넘어선 시술의 확산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레이저와 집속초음파를 이용한 피부 미용성형 시술은 인체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조직을 파괴하거나 열적 변화를 일으키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해부학적 지식, 적응증금기사항 판단, 에너지와 시술 깊이 조절, 합병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개별 단체의 선언이나 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레이저침 보험 인정이 미용 레이저 전반의 허가는 아냐
대개협은 한의계가 1987년 레이저침 관련 행정해석과 1994년 레이저침술의 별도 수가 인정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오래전부터 허용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대개협은 경혈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저출력 레이저침과 피부 조직의 응고기화파괴제거, 색소 치료, 흉터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 레이저 시술은 목적과 작용 방식, 위험성이 다르다며 일부 레이저침 행위가 보험 체계에서 인정됐다는 사실을 피부 미용성형 레이저 전반의 사용 허가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기의 개발 경위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역시 시술자의 면허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유리한 불기소 사례만 제시유죄 확정 판결 외면 말아야
대개협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하거나 카복시 기기로 비만치료를 한 사건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들 판결은 기기에 한의학적 명칭을 붙이거나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의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불송치불기소 사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과 해당 시술의 차이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울쎄라 등 집속초음파 치료기기 사용의 근거로 삼는 것도 판결의 대상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진단용 초음파는 인체 내부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장비인 반면, 집속초음파 치료기기는 특정 깊이의 조직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열응고 등 조직 변화를 일으킨다며 치료기기에 영상 기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치료행위 전체를 진단용 초음파 사용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미용 목적이라고 의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아
대개협은 레이저와 집속초음파 시술에서 화상, 흉터, 색소 변화, 감각 이상,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울쎄라와 같은 기기는 신경과 혈관, 눈 주변 등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한 시술이 필요하며, 제품 사용설명서에도 관련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피부 병변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미용 문제로 오인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합병증이 생긴 뒤 다른 의료기관을 찾게 하는 방식으로 시술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의계의 진출 범위가 주사, 마취, 조직 손상을 수반하는 시술과 모발이식 등 성형 분야 교육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대개협은 학회 교육이나 제조사 교육, 기기 구매 가능 여부가 법률상 면허범위를 대신할 수 없다며 의료행위의 범위가 단체의 선언과 자체 교육만으로 확대된다면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체계는 실질적 기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덤핑 경쟁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대개협은 한의원의 피부 미용성형 시술 할인 마케팅이 공개된 홈페이지와 미용의료 플랫폼에서도 확인된다며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의료행위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 할인율 중심으로 판매되면 환자는 시술의 필요성이나 시술자의 전문성보다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쉽다며 반복적인 할인 행사와 패키지 판매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잦은 시술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덤핑 경쟁의 부담을 진찰과 설명, 시술 간격, 소모품 관리, 시술 후 관찰과 합병증 대응을 줄이는 방식으로 메운다면 의료의 질 저하는 피할 수 없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는 일부 보험 인정과 개별 사건 처분을 근거로 피부 미용성형 의료기기 사용 전반이 허용됐다는 주장을 중단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중단할 것 ▲보건복지부는 피부 미용성형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목적과 시술 방식에 따른 면허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관계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집속초음파 등 의료기기와 마취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것 ▲수사행정기관은 개별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포괄적 허용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판결을 검토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정부는 한의사의 피부 미용성형 시술 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과도한 할인을 통한 불법 환자 유인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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