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검체 수익 190%로 과하다던 복지부...근거 제출은 거부?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비용대비 수익이 평균 190% 초과한다며 수가 단계적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가 190%로 계산한 근거를 묻는 자료 제출에는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검체검사 과보상 비용에 대해 물었다.
이만희 의원은 검체검사의 과보상 수준이 비용 대비 190% 수익이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분석의 근거 자료, 어떻게 계산을 해서 과비용 수준이 190%로 나오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부 결정 사항이라면서 국정감사 종료 후 연말 경에나 제출이 가능하다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보건복지부 태도를 꼬집은 이만희 의원은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제출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부내용을 확인하겠다며 실무자들이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들어봐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조정 로드맵을 2단계에 거쳐 과다보상 부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150%, 2단계는 2028년까지 1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검체검사의 경우 150%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1조 7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고 설명하고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도 폐지해 약 2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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