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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미연계 병·의원 과태료 부과 추진? "과도한 규제"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전산(실손24) 미연계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의료기관 본연의 진료업무와는 무관한 일로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행사이자, 책임전가라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실손24 서비스 시행이 2년차를 맞았으나 의료기관 연계율이 47%에 그치고 있다면서, 연계율 제고를 위한 조치로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에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손24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주체이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시스템의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고 확인한 의협은 때문에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 초기부터 의료기관의 참여를 과태료 등 제재수단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환기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앞선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제도를 시행하며 강제화를 위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된 바 있다면서 과태료를 앞세워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행정권의 과도한 행사이며,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연의 진료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험청구 시스템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지금처럼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요구다.
의협은 실손24 미연계의 주요 원인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에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라면서 (연계율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이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참여 유인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편익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누리면서 그 운영 부담과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불합리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협조를 존중해 과태료 등 제재수단 도입을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연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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