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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응급실은 범죄현장 아니다"

이영재 기자2026.10.08 08:40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재고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7일 성명을 내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의료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소아응급실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진료 공간과 다르다. 수 초, 수 분의 판단과 처치가 아이의 생명과 예후를 좌우한다라며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수사기관이 들어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응급의료진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아와 보호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의사회는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 의료진의 과실을 조사하기 위해 응급실을 강제 수사한다는 인식이 의료현장에 자리 잡는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짚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전자의무기록, 처방 기록, CCTV, 근무기록 등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가는 강제수사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원칙 마련과 의료 악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전제하는 수사 관행 개선도 요구했다.

의사회는 수사기관은 응급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진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의료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환자의 사망이나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전제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진이 형사처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없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응급실은 범죄현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재고하라

최근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환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환자의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진 역시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소아응급실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진료 공간과 다르다.

언제 어떤 순간에 기도폐쇄, 호흡부전, 경련, 쇼크, 심정지와 같은 초응급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의료진의 수 초, 수 분의 판단과 처치가 아이의 생명과 예후를 좌우한다. 그러한 공간에 수사기관이 들어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응급의료진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아와 보호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

한 아이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수사 방식이 의료진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 의료진의 과실을 조사하기 위해 응급실을 강제 수사한다는 인식이 의료현장에 자리 잡는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 처방 기록, CCTV, 근무기록 등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가는 강제수사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응급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진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의료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최소화하라.

둘째, 경찰검찰법원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셋째, 환자의 사망이나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전제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하라.

넷째, 응급의료진이 형사처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없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라.

응급실은 범죄현장이 아니다. 응급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현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잘못된 수사 관행에 단호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10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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