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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필수의료 기피 관계 있나?"…정은경 "사례 이미 누적"

홍완기 기자2026.10.07 18:19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형사처벌에 따른 사법 리스크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형사처벌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있느냐고 질의하며, 의료계가 제기해 온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소송으로 필수의료가 약화된 판례와 사례가 상당히 누적돼 있다며 반박했다. 특히 실제 전공의 조사에서도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이 방어진료와 전공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어, 형사처벌과 필수의료 기피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국회 질의와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 사이에 뚜렷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이소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 올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특례 확대를 두고 그 근거와 실효성을 집중 질의했다.

사망중상해 사건까지 의료인 형사특례가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의료인의 형사처벌이 실제로 과도한지, 형사처벌 부담이 필수의료 이탈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료계가 형사특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운 대표적인 근거는 의사가 의료사고로 연평균 754.8건 기소된다는 수치였다며 그런데 이 수치는 피의자 수를 기소 인원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에서 확인된 형사판결은 연평균 34.4건이었다며, 의료인의 형사처벌이 다른 전문직이나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 사건보다 실제로 과도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수년간 제기해 온 사법 리스크와 필수의료 이탈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겨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유형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소송과 필수의료 약화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판례와 사례가 이미 상당히 축적돼 있다고 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으로 필수의료가 취약해지고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판례들과 사례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인해 신생아를 전공하는 의사 숫자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례 등이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판례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인정된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2026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2026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의협신문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온 조사 결과는 형사법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전공의들의 진료 행태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2026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78.1%는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 때문에 평소 방어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련 중 의료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76.4%에 달했다.해당 설문에는 전국 전공의 1755명이 참여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진로 선택에 미친 영향이다.

전공의의 35.6%가 의료분쟁에 대한 걱정이 전공 선택이나 향후 진로 계획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39.8%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75.4%가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가 자신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셈이다.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이 실제 진료 행태와 전공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당사자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도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둘러싼 통계 논쟁이 의료과실의 형벌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의정연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이 수사 착수 단계부터 피의자로 특정돼 형사절차의 부담을 감내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의료과실이 범죄로 취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과실을 민사행정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방어적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고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정연은 또 754.8건 통계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특정 수치의 정확성만을 놓고 의료사고 형사책임 문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절차 단계별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현실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해당 통계를 다시 문제 삼으며 보도된 754건은 수사받은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잘못 쓴 숫자라며 학계와 환자단체는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관련 검토추진 과정과 협의 기록을 제출하고, 사망중상해까지 형사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이번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번 정부에서만 얘기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됐던 이슈라며 특히 2024년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때 의료사고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때부터 계속 검토돼 왔다고 설명했다.

환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설명의무를 법에 담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들이 신속하게 배상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형사특례 역시 설명의무 이행과 보험 가입, 충분한 보상 등을 전제로 적용되도록 해 환자 안전과 권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진행하면서 환자의 안전이나 환자의 권리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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