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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승계 막는 '가업상속 공제 제외', 해법 열리나

고신정 기자2026.10.07 17:01
ⓒ의협신문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가업상속 공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관련 법률에 대한 관계부처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원에 대해서는 인프라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재정당국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재편하면서, 병원을 마트주차장업창고업과 함께 그 목록에서 뺐다.

가업상속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의 100%를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현재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 사업을 공제 가능 업종에 포함된다.

병원계는 반발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맞물려 사실상 소아분만병원 신규 개설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로의 승계 통로마저 막아버린다면 장기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해당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감 도마 위에도 올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병원계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승계의 길 마저 막히면, 지역의료의 대가 끊긴다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업종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 방법일 수 없다면서 병원 운영준칙상 관련 조건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나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히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한 손으로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의료의 대를 끊을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린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면서 하나를 두고 다른 두 시각이 동시에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7월 1일 개정안 적용 전까지 우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응급실과 분만실의 기능, 의료진의 일자리, 주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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