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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료 조정 의사(medecin regulateur) 제도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2026.10.07 16:20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프랑스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환자를 단순히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 단계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에 필요한 의료 수준을 판단하여 적절한 의료자원과 치료 기관을 선정하고 연결해 주는 의료 조정(regulation medicale) 제도가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는 불어로 medecin regulateur, 우리말로는 의료 조정 의사로 번역이 가능하다.

의료 조정 의사는 단순한 전화상담 의사나 구급대원에게 처치를 지시하는 의료 지도 의사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 환자나 보호자, 구급대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중증도와 임상적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어떤 분야의 의료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환자를 어느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인지, 또는 응급실 대신 지역의 일차 의료를 이용하게 할 것인지까지 등 모두 관여하여 결정하고 조정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의료 조정 역할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환자 분류(triage)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임상적 판단(clinical decision-making), 환자 안내(navigation), 의료자원 조정(resource coordination) 등을 결합한 특화된 전문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 조정의 중심기관은 프랑스 응급 의료체계(Service daide medicale urgente, SAMU)로 주로 행정조직인 도(departement) 단위에 설치돼 있다. 전화 15번을 통해 접수된 응급의료 요청에 대응한다. 환자의 전화는 우선 최초 전화응대 보조요원(assistant de regulation medicale, ARM)이 접수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 조정 의사에게 연결한다. 조정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 구급차, 소방구급대, 긴급이동소생의료서비스(Structure mobile durgence et de reanimation, SMUR), 헬기 등을 출동시키거나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 및 전문센터를 선정하여 연결한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 조정 의사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종 치료 능력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ercutaen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이 가능한 심혈관센터로, 뇌졸중 환자는 적절한 뇌졸중병상(stroke unit)으로, 중증외상 환자는 필요한 치료 역량을 갖춘 외상센터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긴급이동소생의료서비스(SMUR)가 출동한 경우에는 의사간호사구급 인력 등으로 구성된 팀이 현장에서 소생과 중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시작하며, 의료 조정 의사와 지속적으로 통신하면서 치료받을 목적병원을 결정한다. 따라서 SAMU는 의료 조정 조직과 의료 조정 의사(medecin regulateur)를 통한 임상적 의사결정 역할, SMUR는 현장에 출동하는 이동형 중환자 치료팀이라는 기능적 분업이 형성돼 있다.

프랑스의 '의료 조정' 역할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환자 분류(triage)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임상적 판단(clinical decision-making), 환자 안내(navigation), 의료자원 조정(resource coordination) 등을 결합한 특화된 전문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프랑스의 의료 조정 역할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환자 분류(triage)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임상적 판단(clinical decision-making), 환자 안내(navigation), 의료자원 조정(resource coordination) 등을 결합한 특화된 전문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프랑스, 환자 발생서 처치까지 의사임상적 판단...조정 역할로 의료체계 효율성 높여
최근 프랑스에서 의료 조정 의사의 역할은 응급의료를 넘어 지역의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핵심이 돌봄 접근 서비스(Service dacces aux soins, SAS)다. SAS는 SAMU의 응급의료 조정과 지역 개원의 중심의 비 예약 및 당일 진료 조정을 하나의 의료 접근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현재 프랑스의 의료 조정 의사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응급 의료체계 SAMU를 중심으로 중증과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료 조정 의사(medecin regulateur urgentiste)이고, 둘째는 지역의 개원의가 참여하여 비응급환자를 담당하는 개원의 의료 조정 의사(medecin regulateur liberal)이다.

환자가 15번을 통해 도움 요청 시 응급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SAMU의 응급의료 조정으로 바로 연결한다. 반면 응급실 진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당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개원의 의료 조정 의사에게 연결한다. 개원의 조정 의사는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지역의 일반의학전문의, 다학제 진료 서비스 MSP, 건강센터(centre de sante), 방문 진료 등으로 환자를 연결해 준다. 프로그램 운영자(operateur de soins non programmes, OSNP)는 조정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진료 시간을 검색하고 예약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SAS의 중요한 특징은 환자에게 단순히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은지까지 도움을 주고 연결하는 대체 진료 경로를 제공한다.

이는 응급실 과밀 현상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요 억제만을 통제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대체 의료 공급을 조직함으로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프랑스 보건 통계기관 DREES에 따르면, 2022년 전국 SAMU는 약 2070만건의 의료 조정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사가 실제 의료 조정에 참여한 것은 약 1640만건이었다. 이를 24시간 365일 기준으로 단순하게 환산하면 전국에서 평균 약 260명의 의료 조정 의사가 동시에 근무하는 정도의 업무량이다. 이는 프랑스 인구 100만 명당 약 3.8명의 조정 의사가 동시에 활동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실제 정원이나 특정 시점의 실측 인원수 계산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업무량을 이용한 환산값이다. 전국 의료 조정 의사의 정확한 고유 인원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숫자로 집계하기 어렵다. 의료 조정 의사가 별도의 전문과나 독립 면허가 아니라, 의사가 수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한 응급 의학 의사가 응급실, SMUR 및 SAMU 의료 조정 근무를 교대로 수행할 수 있고, 개원의 역시 자신의 의원에서 진료하면서 일정 시간만 SAS 또는 PDSA 의료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정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 구급차, 소방구급대, 긴급이동소생의료서비스(Structure mobile d'urgence et de reanimation, SMUR), 헬기 등을 출동시키거나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 및 전문센터를 선정하여 연결한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 조정 의사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종 치료 능력을 고려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조정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 구급차, 소방구급대, 긴급이동소생의료서비스(Structure mobile durgence et de reanimation, SMUR), 헬기 등을 출동시키거나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 및 전문센터를 선정하여 연결한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 조정 의사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종 치료 능력을 고려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프랑스, 단순 응급실 연결 아닌 긴급 수요 맞춤형 제공 vs 한국, 형사처벌 겁박 일관 파괴
개원의 참여 규모는 비교적 명확하다. 프랑스 면허기구인 CNOM의 2025년 정규 시간 이외의 진료 서비스 조사에서는 4227명의 의사가 상시 진료 제공을 위한 의료 조정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규 개원의가 3244명이고, 봉직대진은퇴 의사 등이 983명을 차지했다. 여기에 SAMU에서 의료 조정을 수행하는 병원의 응급 의학 의사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 조정 업무에 참여하는 의사의 전체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의사의 의료 조정 행위에 대해 별도의 전문적인 업무로 인정하여 보상한다. 돌봄 접근 서비스 SAS에서 정규 근무시간 외 진료를 위한 의료 조정에 참여하는 개원의에게는 현재 시간당 100유로의 보상이 따른다. 따라서 개원의가 자신의 진료를 중단하고 전업 의료 조정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의사가 일정 시간씩 교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의사 인력군을 형성할 수 있다.

프랑스 의료 조정 의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새로운 응급 전화번호나 상황실을 설치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수준과 의료자원 및 목적지를 누가 임상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지역의 의료자원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라는 임상적 거버넌스에 두고 있다. 프랑스의 의료 조정은 단순한 병상 검색이나 수용이 가능한 응급실 찾기를 넘어선다.

의료 조정 의사가 먼저 환자의 임상적 필요를 판단하고, SMUR와 같은 현장 중환자 치료팀이 필요한지, 일반 구급 형태가 적절한지, 어느 전문센터로 가야 하는지, 또는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의료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즉 어느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나라는 문제보다는 이 환자에게는 어떤 형태의 의료가 필요한가?라는 임상적 거버넌스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출발점인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비 규모나 형사처벌로 겁박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에서 프랑스와 같은 합리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 역시 병상 부족이나 병원의 수용 거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환자 발생에서 현장 처치이송병원 선정전문 치료 및 비응급 지역진료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누가 환자 흐름에 대한 임상적 조정 책임을 담당할 것인가라는 보다 현명한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참고 자료
1.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etudes, de levaluation et des statistiques(DREES). Lactivite des Samu en 2022. 2025.
2. 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edecins(CNOM). Enquete du 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edecins sur letat des lieux de la permanence des soins ambulatoires en medecine generale. 2025.
3. Ministere de la Sante. Service dacces aux soins(SAS): fonctionnement et remuneration des professionnels engages dans le SAS.
4. Code de la sante publique, dispositions relatives au SAMU, a la regulation medicale, au SAS et au SMUR.
5. Ministere de la Sante. SAMU-SMUR et medecine du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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