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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치료할 사람은 누가?"

홍완기 기자2026.10.07 14:29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수용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환자를 받는 것만 의무화해서는 응급의료체계를 살릴 수 없다며 배후진료 여건 확충과 책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송수용체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용 의무가 먼저 시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응급환자의 적정 의료기관 이송수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감면을 필요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노조는 이 같은 형사책임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본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환자를 수용한 이후라고 봤다.

노조는 수용 의무는 먼저 시행되는 반면 수용한 환자를 치료할 배후진료 여건은 뒤늦게 갖춰진다며 수용 지정을 받고도 수술시술을 맡을 인력이 없다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의료진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용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진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응급실에 병상이 있더라도 수술방이나 시술 인력, 관련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노조는 수용 가능 여부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인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형사책임 감면 규정 역시 현장 의료진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형사책임 면제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성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따지는 요건이 남아 있어 결국 개별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례로최근 발생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을 들었다.

노조는 불과 일주일 전에 벌어진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은 그 과정 자체가 현장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보여준다며 진료 중인 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가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법률 시행에 앞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배후진료 인력 현황을 반영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용 지정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형사책임 면제 적용 기준 역시 의료진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 책임이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인력 확충과 근로시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나 의료분쟁 과정에서 소속 전공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공의노조는 응급의료는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보호받을 때 지속될 수 있다며 전공의가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 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정당한 보호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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