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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유감, 의료 특수성 고려해야"

박승민 기자2026.10.07 14:24
ⓒ의협신문
ⓒ의협신문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최근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원인과 진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라면서도 그 과정은 의료의 특수성과 환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응급실과 중환자실이 필수의료의 최전선에 있고 응급의료는 본질적으로 중증도가 높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점도 짚었다.

응급실은 일반적인 수사 현장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한 울산시의사회는 몇 분의 진료 지연도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자의무기록 등 필요한 자료는 증거 인멸의 구체적인 우려가 없다면 임의제출이나 진료 공간 외 별도 장소에서의 조사 등 환자 진료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타까운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환자의 상태와 질병의 경과, 당시의 진료 환경 및 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의료진이 오히려 더 큰 형사적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의료진은 위험한 환자를 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울산시의사회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별도의 수사 지침 마련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판단에 앞서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 선행 ▲새롭게 마련된 의료사고 형사책임 특례가 그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불가피한 진료 결과로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구제적인 제도와 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님을 인식하고, 필수의료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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