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정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에 "경찰청과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과 수사압수수색 과정에서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제(6일) 경찰청하고 실무회의를 했다며 말씀하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합의했고,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이후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소아응급의학계 등 의료계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의료진에게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료진을 늘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김윤 의원은 소아응급센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진료와 의료진의 업무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진료기록이 보관돼 있고, 압수수색에 앞서 병원이 경찰에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여건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박이 추가적인 의료진 이탈로 이어질 경우 지역 응급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은 현재 의료진 한두 명만 사직을 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도 남부의 소아응급을 맡고 있는 아주대병원 의료진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한두 명이라도 또 사직하면 센터의 24시간 365일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남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장 우려를 직접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현장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소아응급진료와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에 앞서 전문적인 심의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면서보건복지부가 경찰, 공소청, 법원과 협의해서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된 수사형사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법이 실제 내년 5월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권을 보장하면서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며 외국처럼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반드시 현장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 방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이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한다. 10월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다.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감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건은 국회 여야 의원들이 모두 비판하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
앞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여당과 소아응급의학계는 수사 과정에서도 환아의 진료권과 생명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진료가 위축돼서도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