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임플란트 환자 잇단 사망에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검토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정부가 의원급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 의무 보고 체계 마련 검토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8월 3일 강남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공론화하며 제도의 허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에서 발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무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중대사고 의무보고 대상에 의원급은 빠져 있는 상태고 이는 사각지대라며 의원급이라고 해서 간단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환자안전 사고가 있으면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마취를 할 때 안전기준이 취약했기 때문에 마취 진정에 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분, 의원급에 대한 보고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 수렴을 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부분은 등록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정 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그 내용을 분석해서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받고 있다라며 내용을 분석해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도 담당 부서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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