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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부터 국립대병원 육성까지…복지부 하반기 현안은

박양명 기자2026.10.07 07:53
ⓒ의협신문
AI 이미지 제작 ⓒ의협신문

정부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동시에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계획과 소관이 넘어온 국립대병원 육성도 주요 과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이들 과제를 꼽았다. 보건복지위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약 20일 동안 주요 보건복지 관련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만들기 한창, 약 배송 향방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온 비대면진료가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올해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와 보다 세부적인 시행규칙 만들기 작업에 한창이다.

보건복지부가 국감 현장에서 밝힌 범위 안에서 확인해 보면, 비대면진료 대상은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의 환자는 예외를 허용했다. 의약품 처방 제한, 전담기관 방지, 화상진료 기준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약 배송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제34조의 5에서 명칭만 다를 뿐 의약품의 인도라는 표현으로 이미 약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약 배송 대상을 제한했다. 하지만 그 밖에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두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배송을 위한 약국의 지역 범위 설정 및 약국과 배송업자의 준수 의무를 규정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및 고시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24일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배송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장외집회를 여는 등 약 배송 정책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증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순증액은 3698억원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 3월 필수의료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특이점은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다.

정부는 21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조 261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 이중 순증은 3689억원으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필수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지원에 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야간진료,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지역의사 학비 등 양성 지원,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등이

나머지 8925억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 18개를 이관한 것으로, 이 중 12개 사업 예산을 전년 보다 1840억원 증액했다. 여기에는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고위험산모신생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갖고 권역별 사전사후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후 첫 국정감사

올해 8월 20일을 기점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영역에서 지역필수의료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임상에서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5극 3특 권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연계해 특화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5극은 초광역권을 지칭하는 말로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호남권(전남)이다. 제주, 강원, 전북은 3특(특별자치도)이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국립대병원 사이 환자 임상자료를 연계해 중증희귀질환 임상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위해서는 AI 기반 가상수술 시뮬레이션 등 첨단 술기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력 수련을 통해 지역의료 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총인건비, 정원, 채용 등 규제가 많아 우수인력 확보에 한계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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