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병원 CCTV가 음란물로" 환자 진료·환복 영상 해외 사이트 유포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환자의 모습이 담긴 의료기관 내부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거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산부인과와 성형외과는 물론 한의원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환자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과 상담실, 대기실, 병실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상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지만, 그 밖의 의료기관 내부 CCTV는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 침해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80건이 유포되고 있었다.
영상에는 산부인과성형외과한의원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와 시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담겼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만 21건에 달했다. 의원실이 영상에 노출된 병원 상호와 내부 모습을 실제 의료기관과 대조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영상에는 환자가 대기실에서 상담실과 초음파실, 진료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동선에 따라 편집돼 있었으며, 진료와 시술 장면은 물론 환자의 얼굴과 신체까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료기관 영상에서도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는 모습과 병실에서 환자복을 갈아입는 장면, 성형외과에서 상담과 시술을 받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한의원의 침 치료와 재활의학과 도수치료 장면까지 유통되고 있었다.
영상에 표시된 녹화일자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확인됐다. 특히 하나의 원본 영상이 환자와 의료기관별로 잘게 나뉜 뒤 여러 게시물로 재가공돼 유포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수술실은 법으로 관리진료실병실 CCTV는 사각지대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암호 설정,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 2529곳 가운데 2528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곳은 휴업 상태다.
문제는 이번에 유출된 영상 대부분이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상담실대기실병실 등에서 촬영됐다는 점이다.
수술실 CCTV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는 마련됐지만, 의료기관 내부 다른 공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체계가 촘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와 생활 모습을 촬영하는 CCTV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누가 접근할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사이버사고 109건CCTV 관련 신고는 0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에서도 CCTV 영상 유출은 사실상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허종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침해사고는 민간 106건, 공공 3건 등 모두 109건이었다. 이 가운데 98건은 랜섬웨어 공격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3건, 2023년 23건, 2024년 14건, 2025년 11건, 올해 1~8월 16건이었다.
하지만 침해사고 유형별 내역에서 CCTV 관련 사고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영상 유출 역시 현재까지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체계 역시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의 경우 복지부에 신고하지만, 그 밖의 시스템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의료기관 CCTV가 해킹돼 환자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해당 사고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진료받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해외 사이트에 떠돌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에 가겠느냐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CCTV 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상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유출된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와 재유포 차단, 피해자 보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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