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이어 '안내 의무화'까지 추진?
여당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이어 환자에게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술실 CCTV 설치율은 높으나 실제 촬영율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의 설치율 및 촬영 건수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총 2529개소로, 휴업 중인 1개소를 제외한 2528개소 모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은 총 509만 4504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CCTV가 촬영된 수술은 19만 4014건으로 전체 수술의 3.81%으로 분석됐다.
전진숙 의원은 이같은 상황의 배경으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 환자가 제도 인지를 못해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고 봤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다.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다며 환자가 CCTV 촬영제도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촬영을 선택할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환자가 먼저 제도를 인지하고 촬영을 요청해야 CCTV가 작동하는 구조인 셈이다고 짚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기 한 전진숙 의원은 환자가 제도를 몰라 촬영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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