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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관리 칼 빼든 복지부, 인증의무 미이행시 '업무정지'

박승민 기자2026.10.06 15:01
ⓒ의협신문
ⓒ의협신문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 중에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관리 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실제로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최초 신청 후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총 7회 신청재신청을 반복해 불인증을 받았으나, 이중 6회는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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