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소청과학회 등 "진실 밝힌다며 또 다른 아이 안전 위협?"
수사와 법 집행 과정에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한 진료가 위축돼선 안 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또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협해서도 안 된다.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수사와 법 집행 과정에서도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진료받을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조사와 강제수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응급실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아이들이 찾아오고, 의료진이 한순간의 판단과 처치에 집중해야 하는 공간이라면서 특히 영유아와 중증 소아환자는 상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 짧은 진료 지연이나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도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진료받을 권리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사고에 대한 악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응급환자의 예후에는 내원 당시의 중증도, 기저질환, 질병의 자연경과와 급격한 악화 등 다양한 의학적 요인이 관여한다라면서 이같은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책임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앞서 해당 진료의 특수성과 임상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이 소아 필수의료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소아의료는 심각한 인력 부족 속에서도 현장의 의료진이 중증 환아의 진료를 감당하며 어렵게 유지되고 있다라면서 국가와 사회가 의료진에게 위중한 아이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진료 현장 자체가 곧바로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증 소아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조사와 강제 수사 관련 제도적 개선도 요청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을 비롯한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조사와 강제수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진료 당시의 임상적 상황과 해당 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충분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검토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도 3일 성명을 통해 소아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소아응급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소아응급센터가 위축되면 그 환아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병원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역 소아청소년병원들은 야간휴일 진료와 입원진료, 탈수호흡곤란고열경련 등 중등증 환자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어 소아의료의 한계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위험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그 위험의 결과를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정책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아필수의료는 국가적 과제라는 선언이 외면받지 않으려면, 중증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위험을 국가와 의료체계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의사는 수련 과정에서 어려운 환자를 피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릴 방법을 찾으라고 배우는데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압수수색과 형사입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교훈은 중증 환자를 받지 말라,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전원하라가 된다라며 응급중증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와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해고, 진료 중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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