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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여당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박양명 기자2026.10.06 11:29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왼쪽)과 김윤 의원 ⓒ의협신문

경찰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은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 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6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간담회 후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서영석 의원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서도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압수수색은 전혀 달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긴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압수수색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진료권 침해나 경각에 달려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진료를 위축토록 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5월 본격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의 선제적인 반영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나온 상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소아응급진료와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형사적인 절차 대신 전문적인 심의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법 시행 전이라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나 압수수색들이 먼저 이뤄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의료진에게 충분히 통보하고 병원이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진료에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료진이 수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압감이나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수사기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적인 방향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도 필수의료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수사라는 명목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며 수사 기간도 그렇고 응급의료기관도 그렇고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오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미 한지아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또 다른 아이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찰은 더 커진 권한에 맞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수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2일 개인 SNS에 특수한 공간,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방식의 접근과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증명과 무관한 시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축시킨 이번 압수수색이 정당하려면 필요와 당위가 반드시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이 의료진 손을 묶고 행정이 의료진의 발을 묶으면 응급실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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