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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응급실 강제수사, 치료 중인 응급환자 생명 위협"

송성철 기자2026.10.06 10:04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최근 수사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 중인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와 수사당국에는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수사 지침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최근 수사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 중인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와 수사당국에는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수사 지침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최근 수사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 중인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와 수사당국에는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수사 지침 제정을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약 두 달 전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수사기관이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내부로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심폐소생술기도 확보경련 및 쇼크 치료 등 단 몇 초나 몇 분의 지연이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진료 공간에서의 강제수사는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집행 당시에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의 현장 진입과 진료용 컴퓨터 확인 과정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교수협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최소침해 원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진료방해 금지 조항을 제시하며 영장에 따른 수사라 할지라도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선을 넘은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의대교수협은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응급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해야만 했던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의무기록, 처방, 검사 결과, CCTV, 근무기록 등 진료 공간 밖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함에도 현장 진입을 강행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후쿠시마현립 오노병원 사건 무죄 확정 이후 일본은 의료사고 수사를 자제하고 신중히 진행하도록 방향을 확립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의료사건 조사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전제해서는 안 되며,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원인 분석이 우선해야 한다면서 ▲환자 사망사건 발생 시 의학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통해 사망 원인을 우선 규명하고 법적 책임 판단에 충분히 반영할 것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생명 직결 공간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다른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할 때 최후수단으로만 운용할 것 ▲의무기록CCTV근무기록 등은 진료 공간 밖에서 확보하고 수사와 무관한 환자의 의료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환자안전의학적 전문성진료 연속성최소침해 원칙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의학적 사실과 과학적 인과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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