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환자단체도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우려…"응급진료 방해 안돼"
최근 수사기관이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에 압수수색을 실시 한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도 우려를 표명했다.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4일 진료 중인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환자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한다는 것이다.
환의사는 소아응급센터는 일반적인 진료 공간과 다르다며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수사 인력의 출입과 자료 확보 과정으로 의료진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진료 동선과 응급처치 과정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피해는 의료진 뿐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짚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점도 언급했다.
환의사는 응급의료가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한 사법부와 행정부에 속한 경찰 모두 주지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역시 법 집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진료의 안전을 후순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의무기록 등 진료 관련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진료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공간에서의 조사 등 최소침해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응급진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가능한 수사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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