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임신중지약 도입 두고 여야 대립…여 "건보 적용" 야 "안전성 검증"
정부가 임신중지약물 미프지미소의 제도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장외 시위, 기자회견 등을 열고 임신중지약물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제도권 도입 전 입법 공백을 채우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약물 도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격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일 약을 허가하더라도 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된다라며 건강보험 적용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임신중지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약물 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만 허용키로 한 상황.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있어야 약제 급여를 검토할 수 있고, 사전 초음파 검사 등 급여 가능성은 별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진숙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진찰이나 안전 관리를 생략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복약 안내, 사후 확인, 합병증 발생 시 진료 연계를 갖추면서 환자 부담도 낮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해외 본인부담금 현황을 확인했다. 프랑스는 임신중지 방법과 관계없이 약제 관련 진료 및 검사 비용을 공보험에서 100% 보장한다. 호주는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를 의약품 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할인 대상자에게 더 낮은 약제비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일본은 임신중지약을 허가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한 이료기관 이용요금은 10만 4500엔(약 90만원) 수준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지원 대상과 범위, 예상 소요를 검토해야 한다라면서도 제약사의 급여 신청만 기다리며 비용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약제비와 사전 진료검사사후관리 비용을 각가 어떻게 다룰지, 급여 결정 전 저소득층은 어떻게 지원할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야당에서 임신중지약물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임신 유지부터 종결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22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수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도 넣었다.
조배숙 의원은 1일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주관 약물 낙태 도입 반대 국민대회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 약물 낙태 공식화를 규탄했다.
조 의원은 대체입법조차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 절차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철저한 안전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약물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적 저출산 극복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정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야지 생명을 지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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