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이달 중 지·필·공 의료 안정적 지원 위한 건보법 하위법령 마련

박승민 기자2026.10.01 14:37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대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회의장 입구에 보안검색대를 뒀다.

이날 건정심 안건으로는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공정책급여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추진계획(안)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 등이 상정됐다.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하위법령 추진계획과 관련해 재난대응이라는 공공정책의 목적 추가, 요양급여비용의 성과보상, 정률 또는 정액 차등보상 방식 구체화, 기관 단위 보상을 포함하는 공공정책급여의 종류 등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중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특화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 ▲단기병상서비스 ▲응급상황 대응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4대 특화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시범사업 시행 배경에는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진행성난치성 질환으로,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재활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복합적인 의료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입되는 인력자원 등을 고려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특화 전문요양서비스 및 지불보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본사업 준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준비를 위한 시스템 등 기반 구축과 법적 근거를 위한 법령안 마련,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