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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공분 "듣도 보도 못한 일"

고신정 기자2026.10.01 17:14
ⓒ의협신문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권력 남용이자,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에 내원해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료계는 환아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초유의 응급실 압수수색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응급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야말로 듣도보도 못한 상황이라며 응급실의 예비범죄현장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는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최근의 흐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수사당국을 강력 규탄했다.

전남의사회는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있어 어린 환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평생 안고 가야 할 깊은 상실감이자 지독한 트라우마라고 환기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무너져 내린 의료진에게, 사법당국은 위로는커녕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참혹한 칼날을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남의사회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존재해 병원에 임의제출이나 통상적인 자료 요청 절차만으로도 수사에 필요한 기록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의 폭력적인 남용이며,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을 향해 생명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위중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 집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하여 의료진을 범죄자로 내모는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자행된 사법당국의 무리하고 폭력적인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6년 8월경,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실 앞은 그야말로 절박한 생명의 사투가 벌어진 현장이었다.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환아에게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과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이 발생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즉시 아이를 안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뛰어 내려가 심폐소생술(CPR)과 기관 삽관 등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처치를 시행했다.

작은 가슴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피 말리는 사투를 벌였지만, 의료진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 그 어떤 의사도 환자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진료에 임하지 않는다. 특히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있어 어린 환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평생 안고 가야 할 깊은 상실감이자 지독한 트라우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무너져 내린 의료진에게, 사법당국은 위로는커녕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참혹한 칼날을 들이밀었다고 생각한다.

사건 발생 약 두 달이 지난 2026년 10월,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을 명분으로 다른 중증 환아들의 진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소아응급실은 단 수초의 지체만으로도 또 다른 아이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긴박한 공간이다. 위급한 환아들을 치료하는 생명의 최전선에 수사 인력이 무장한 채 들이닥치는 것은, 그 시간 응급처치를 기다리던 다른 아이들의 치료 지연과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진료 중인 의료진의 집중력을 흩트리고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사법당국이 말하는 수사인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며 공권력의 폭력적인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은 단 한 글자만 수정해도 초 단위로 접속 및 변경 로그가 남아 원천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도주할 우려도,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병원 시스템상 임의제출이나 통상적인 자료 요청 절차만으로도 수사에 필요한 기록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에 불과하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질병의 급격한 진행 속도와 중증도로 인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려 끝까지 가슴을 압박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이 험난한 길을 걷겠는가.

최선을 다한 대가가 압수수색과 범죄자 낙인이라면, 사법당국의 이러한 무자비한 법 집행은 결국 붕괴 직전에 놓인 필수 소아응급 의료 현장을 영원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 것이라 굳게 생각한다. 진료 중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우는 나라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한밤중 숨 넘어가는 아이를 안고 도대체 어느 병원 문을 두드려야 한단 말인가.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생명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위중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 집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1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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