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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부인과, 1년 전 보건소 조사에도 무허가 수술실 운영

박양명 기자2026.10.01 13:35
ⓒ의협신문
ⓒ의협신문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임신 36주 낙태 사건이 일어나기 1년 5개월 전 해당 산부인과 의원은 보건소의 현장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A산부인과는 서류상 폐쇄한 입원실과 수술실을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진료기록 부실만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 1일 이같이 밝혔다.

인천 계양구보건소는 2023년 1월 A산부인과 민원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자격 정지 15일 처분을 의뢰했다. 동시에 계양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1994년 개설된 A산부인과는 2015년 2월 입원실을 폐쇄한 데 이어 2017년 10월 수술실과 회복실을 각각 병실 0개, 병상 0개로 변경 신고했다. 당시 수술실은 처치실, 분만실은 시술실로 바꿨다.

검찰 공소장에는 A산부인과가 2022년 8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1인용 입원실 2개, 2~3인용 입원실 1개, 수술실 1개를 운영했다고 나와있다. 검찰은 주요 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A산부인과 원장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에게 527차례 환자를 소개받아 14억 6211만원의 수술비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A산부인과 원장과 집도의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허종식 의원은 36주 태아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 발생 1년 5개월 전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고발된 이후 발생했다라며 병실병상 0개로 신고된 의료기관이 실제로 입원실과 수술실을 운영하는 불일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수술실 신고사항과 실제 마취입원진료기록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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