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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학회 "환자 안전 위협"

홍완기 기자2026.10.01 09:46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진료가 한창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소아응급의학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응급실 내 수사 과정이 다른 중증 환아의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에 내원해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지난 9월 30일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먼저 사망한 환아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응급실 의료진 역시 무거운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아 사망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진료가 계속되고 있는 응급실 현장에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특히 소아응급센터가 일반적인 의료공간과 달리 수초의 지체로도 아이의 생사가 엇갈리는 특수 진료 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인력이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의료진의 주의가 분산되고 진료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사건의 환아뿐 아니라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처치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중증 환아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의 방문과 현장 집행 과정은 필연적으로 현장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한다며 응급 처치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중증 응급 환아들의 치료 지연과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방식뿐 아니라 진료 결과를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접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아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질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 따라 치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의학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의료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시행한 최선의 진료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러한 수사 관행이 반복될 경우 이미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이탈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생명을 살리고자 위험을 무릅쓴 최선의 진료 결과를 두고 현장 의료진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소아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체계가 구축된 현재 의료현장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는 진료기록의 작성수정조회 이력 등이 전산 로그로 남기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진료 과정과 기록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이나 의료진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음에도 진료 중인 응급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학회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와 임의제출을 통해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앞세운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학회는 환아 사망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원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응급실의 진료권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규명에 언제든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환아들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향해 응급 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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