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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모신알파1 등 '비권고' 의료기술, 비급여로 380억원

박양명 기자2026.09.29 10:09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권고하지 않음이라고 평가한 의료기술이 비급여로 한 달 동안 380억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지난해 3월 비급여 보고자료를 NECA의 의료기술 권고 등급과 연계해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질병과 실제 시행된 비급여 진료행위를 조합한 후 해당 질병에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고 등급으로 NECA에 요청해 적용했다.

그 결과 NECA가 권고하지 않음 등급으로 평가한 질병 비급여 진료행위에서 총 23만 7156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진료비는 380억 4697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진료비가 발생한 의료기술은 싸이모신알파1이었다. 싸이모신알파1은 암 치료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비급여 주사제다.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에만 6만 385건, 194억 2975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NECA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싸이모신알파1이 암환자의 생존율이나 재발 질병 진행, 항암반응률 등에 일관된 이득을 준다고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근거 수준도 낮은 또는 매우 낮음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방사선 온열치료, 동맥경화도검사가 뒤를 이었다. 동맥경화도검사는 빈도수가 8만 33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진료는 요양병원 병원 의원급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진료비 기준으로 92.4%가 이들 기관에서 생겼는데 요양병원이 150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05억 4000만원, 의원 95억 7000만원이었다.

김윤 의원은 이번 분석은 실제 환자의 질병과 시행된 비급여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의학적 권고 수준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비급여라고 해서 의료적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기술의 근거와 적정성을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에서도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와 그렇지 않은 진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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