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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법사위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박양명 기자2026.09.28 16:43
ⓒ의협신문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 조항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최종 단계인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56건의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주.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미수용 법안은 여야 합의가 완료된 법안으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법사위 소위원회를 다시 거치는 게 아니라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해 심사의결했다. 그만큼 법안 처리까지 속도가 일사천리인 상황.

8명의 의원이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진 형사처벌을 완화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들 법안과 지난 3~5월 광주 전북 전남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대안을 만들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지자체가 사정에 맞게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 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광역응급의료상활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 때문에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형사처벌 감면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꾸고,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 등이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토록하고 응급환자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졌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119구급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응급상황실이 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의협신문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이에 의료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대한응급의학회는 긴급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29일 오후 2시 법안 강행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회 윤상열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공유했다. 윤 전문위원에 따르면, 의협은 응급환자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 규정인 제48조의 2 제1항을 삭제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수용기관 지정 주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로 이원화한 조항도 책임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를 짚었다. 곽 의원은 의협의 반대에도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여봐야겠다고 해서 법이 그냥 통과돼서 왔지만 대한응급의학회에서도 법률 시행에 앞서서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응급실 미수용을 줄이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니 법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역별 지침을 다듬어가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학회는 법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하위법령이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현장 의견을 조금 더 촘촘하게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다시 보내왔다라며 사전 수용능력 확인 조항은 삭제 된 게 아니라 지역별 이송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아 추진하도록 일부 조문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응급의료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해 법률을 만들었다라며 9월 말까지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이송지침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작했다. 한 번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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