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연예인 성형 시술 실패 기준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 판결은...
대중의 이목에 민감한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 재판부는 최근 연예인 A씨가 서울 소재 성형외과 B 원장과 봉직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B 성형외과의원에 내원, C씨로부터 슈링크(Shrink) 장비를 이용한 비수술적 피부 탄력 개선 및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시술 이후 A씨는 양쪽 볼 부위에서 안면 지방이 과도하게 소실돼 움푹 패이는 이른바 볼 패임(꺼짐)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진이 피부 상태나 안면 골격 구조 등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세밀한 시술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시술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한 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설정해 안면 지방 소실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초 울쎄라를 이용한 시술을 받고자 내원했으나, 의료진이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슈링크 장비를 사용해 시술을 시행했고, 시술에 앞서 안면 지방 소실이나 볼 패임 등 중대한 부작용과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에 초음파 에너지 강도조사된 샷 수정확한 시술 부위 등을 누락했고, 집도 의사의 서명을 남기지 않는 등 의무기록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소송의 법리상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진료기록 미비 등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안면 지방 소실로 인한 볼 패임(꺼짐)이라는 의학적 나쁜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우선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시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비로소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볼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볼 패임(꺼짐) 증상이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원고가 제출한 시술 직전 및 직후 안면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주관적인 미적 불만족의 정도를 넘어서 성형외과 임상의학 분야에서의 의학지식에 비추어 볼 때 의학적으로 부작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지방 소실에 따른 볼 패임(꺼짐) 증상이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시술로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힌 재판부는 나쁜 결과, 즉 의학적으로 부작용이라고 평가할 만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안면 지방 소실로 인한 볼 패임(꺼짐)이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쟁점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시한 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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