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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비상상황·집단 휴폐업 때 기준 완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난 및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과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 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 비대면진료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행정업무 위탁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2025년 12월 23일 공포)에 맞춘 후속 조치다.
비상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시행령에 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시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가 해당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포함했다.
아울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거나 진료를 중단해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의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하는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의 접수조사분석통계 생산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도 맡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관련 업무도 위탁 대상에 포함했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키로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관련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키로 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의 신고 접수, 인증 신청, 인증 및 인증 취소, 평가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정비했다.
비급여 진료 내역이나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60만원, 거짓 제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 기준을 뒀다.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의 실시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불가피한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일까지다. 시행령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전자우편(joohun686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44-202-2612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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