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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소송 6건 중 1건 정부 패소

박양명 기자2026.09.23 15:43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내린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처분 후 이에 불복해 발생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은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0건 중 1건은 정부의 처분이 부당했다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은 국가가 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해당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상대 행정 소송 1348건 중 의료인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5건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이었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 214건 중 절반 이상인 122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승소했지만 37건에서 패소했다. 더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은 46건 중 1건만 패소했다.

직역별로는 의사가 제기한 소송이 229건(72.5%)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31건, 한의사 18건, 약사 9건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패소 부분에 집중했다. 서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법한 의료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지만 처분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디라며 처분 단계에서부터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 처분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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