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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협의 대량 사전조제 합법 주장 강력 규탄"

이정환 기자2026.09.23 12:17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사의 한약 사전조제가 적법한 행위라며, 이를 문제 삼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까지 운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첩약과, 허가를 받은 한약 이외의 한약을 제공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에 대해 철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협은 한약을 언제, 얼마나 미리 만들어 놓든 모두 적법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제의 예비행위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의 진료와 개별 처방이 확정되기도 전에 한약을 대량으로 만들어 보관공급하는 행위는 명백히 구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청구를 허위로 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환자의 이름도, 진료도, 개별 처방도 확정되기 전에 동일한 한약을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이후 환자에게 마치 맞춤형으로 새롭게 조제한 것처럼 공급했다는 의혹이라고 짚었다.

이어 약사법상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사전조제는 환자의 상태, 체질, 현재 증상을 확인하기도 전에 약을 미리 만들어 놓는 행위이며, 이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개별화된 처방을 내린다는 한방 고유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처방의 한약을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이후 환자에게 이를 배정하는 행위까지 단순히 사전조제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사전조제라는 명칭만 붙이면 그 규모와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적법하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판례의 취지를 불순한 목적으로 확대왜곡하는 것이라며 예비적으로 소량을 준비하는 행위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한약을 상시대량으로 만들어 놓는 행위는 실질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한특위는 더욱이 이러한 대량 사전조제가 허용된다면 조제라는 이름 아래 의약품 제조에 요구되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사실상 우회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갖춰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우회해 원외탕전실에서 동일유사한 처방의 한약을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해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공급한다면, 조제와 제조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관리에도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과거 대한약침학회의 불법 약침 제조 사건에서도 제조업 허가 없이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전국 약 2200개 한의원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은 2020년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특위는 이미 지난 7월 한방병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외탕전실의 사전대량조제와 한약 조제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환자 이름조차 없는 처방 자료와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진 한약 등이 원외탕전실에 보관돼 있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사전조제가 아니라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원칙과 조제제조의 법적 경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왜곡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전국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사전대량조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조제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약은 맞춤형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맞춤형 한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를 진료하기도 전에 불특정 다수를 위해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한약을 환자 맞춤형 조제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더 이상 원외탕전실의 사전대량생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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