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대 국비 장학생 4명 중 1명 의무복무 이탈...지역의사제는?
학사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신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의대 공중보건장학생 5명 중 1명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9~2026년 공중보건장학생 자료를 분석, 23일 공개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중 의대생은 7명, 간호대생은 12명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이탈했다. 2019년부터 전체 의대 공중보건장학생 29명의 24.1%이고, 전체 간호대 장학생 201명의 6%에 해당한다.
이탈 사유를 보면 가족 간병이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도 있었지만 근무 부담, 대학원 진학, 다른 의료기관 취업 희망, 의정갈등에 따른 휴학 장기화 등이 있었다. 이 같은 사유는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서미화 최고위원의 지적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6월까지 총 230명이 선발됐다. 의대생에게는 연간 2040만원, 간호대생에게는 연간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전부에 법정이자를 더해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의대생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는 중도 이탈자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 중 실제로 얼마나 환수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의사제도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나타난 의무복무 이탈과 장학금 환수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