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해도 또 개설…징수율은 12.6%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가담했던 사람이 추후 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불법 개설 적발 이후에도 반복을 막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자료를 공개했다.
약 3년의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이중 해당 기관 가담자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개설한 곳은 40곳으로 전체의 19.6% 수준이다.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47곳 중 5곳으로 10.6% 였는데, 2024년에는 그 비율이 16%, 지난해 21%, 올해 7월까지 자료를 보면 33%까지 증가했다. 33곳 중 11곳이 불법개설 가담자가 포함된 것.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 중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고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순이었다.
문제는 불법개설기관에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 환수금액 중 징수율은 극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불법개설기관에 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4977억 2500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626억 7200만원으로 12.6%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한다면 단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과거 가담자 정보를 개설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연계하고, 적발 즉시 재산을 보전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반복개설 차단률과 징수율을 정부의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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