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미프진=간편한 낙태약 접근 안 돼" (직)산의회, 안전관리 체계 촉구

홍완기 기자2026.09.22 15:00
ⓒ의협신문
ⓒ의협신문

미프진(미프지미소)으로 알려진 약물적 임신중절 의약품의 국내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부인과 의료계가 단순한 약물 접근성 확대보다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미프진을 단순히 간편하게 먹는 임신중절 약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약물적 임신중절은 자궁외임신 감별부터 출혈, 불완전 유산, 감염, 지속 임신 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미국 FDA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70일 이하의 자궁내 임신을 종결하는 데 사용된다. FDA는 복용 후 의료진의 추적관찰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궁외임신이나 출혈장애 등 일정한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회는 먼저 약물적 임신중절 과정에서 출혈과 복통이 단순히 약을 먹으면 나타나는 가벼운 증상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에서는 자궁수축과 출혈이 예상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FDA 허가자료에서도 출혈과 감염을 주요 경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임상시험 자료에서는 헤모글로빈이 2g/dL 이상 감소한 사례가 5.5%, 심한 출혈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했던 사례가 약 1%로 보고됐다.

의사회는 미프진이 위험한 약이라는 식으로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누구나 복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약물 복용만으로 임신중절이 항상 한 번에 완료되는 것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약물적 임신중절 과정에서 불완전 유산이나 지속 임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약물치료나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 복용 후 임신중절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추적관찰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자궁외임신을 약물적 임신중절의 핵심적인 안전관리 사안으로 지목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은 자궁외임신에는 효과가 없으며,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자궁외임신에는 금기다. FDA 역시 약물적 임신중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통과 자궁 출혈이 자궁외임신 파열에 따른 증상과 겹칠 수 있어 의료진이 진단되지 않은 자궁외임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궁외임신이 파열될 경우 복강 내 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다.

FDA는 2024년 말까지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 사용과 관련해 보고된 사망 사례 가운데 자궁외임신 파열에 따른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보고된 사망 사례 전체가 미페프리스톤에 의해 직접 발생했다고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함께 명시했다.

약물 복용 후 임신이 지속되는 경우의 문제도 제기했다.

FDA 허가사항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임신중절에 실패해 임신이 지속된 경우 태아에 대한 발달상 위해 가능성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선천성 기형이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소프로스톨은 임신 초기 노출과 일부 선천성 기형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돼 있다.

다만 지속 임신 시 두개안면 기형이나 사지 결손 위험이 매우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현재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FDA 자료 역시 지속 임신에 따른 발달상 위험을 알려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미소프로스톨 노출과 일부 기형의 연관성은 보고된 상태다.

기저질환과 복용 약물에 따른 금기 및 주의사항도 안전관리 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FDA는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의 금기로 자궁외임신뿐 아니라 부신질환,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 출혈장애 또는 항응고제 복용, 특정 알레르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궁내장치가 삽입된 상태 역시 제거 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위험을 개별 의사의 재량만으로 관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약물적 임신중절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적인 의료 판단과 국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책임을 개별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사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응급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의 재량만 강조할 경우 환자 안전뿐 아니라 의료진 역시 불필요한 의료분쟁과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물적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에 앞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표준 진료지침 ▲응급상황 대응체계 ▲투약 이후 사후관리 체계 ▲의료진 보호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약물 허용이 아니라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프진을 단순히 간편하게 먹는 임신중절 약물로 설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성급한 시행이나 편의만 고려하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