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개원의 겸직 허용 2년 넘었지만 "정책 완전히 실패"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지자체장 사전 승인까지 없애면서 실시한 개원이 겸직 허용 제도가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책상 위에서 설계한 정책이 의료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승인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2024년 4월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개원의가 자신의 의원 이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
소병훈 의원은 핵심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발표가 무색하게 참담한 실적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3월 20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 2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는 총 136명 22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유지에 필수인력인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의 교차 진료 참여는 단 3명에 불과했고, 응급실 붕괴 위기를 막아야 할 응급의학과 개원의는 고적 2명이었다. 개원의 참여가 저조하자 학회가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진료공백 우려가 큰 소아청소년과도 8명(12건)에 머물렀으며 산부인과는 20명이 29건의 근무를 신고했지만 이중 5건은 분만이나 고위험 수술과 거리가 먼 요양병원 근무였다.
겸직으로 근무한 의료기관도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 응급 비상진료체계 보강과는 거리가 먼 한방병원(20건), 요양병원(27건) 이었다. 내과 전문의가 한방병원에 겸직하거나 요양병원 간 이동 근무를 하는 등 비응급 인력 배치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게 소병훈 의원 지적이다.
소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 승인까지 일괄 생략하며 개원의가 병원급으로 대거 유입되어 비상진료체계를 지탱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응급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3명 유입에 그쳤다는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과 거점 종합병원의 야간휴일 당직 및 고난도 수술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도 지난달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조치가 되레 의과와 한방 교차 고용을 넓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는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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