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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치료용 스마트기기 허용…'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

박양명 기자2026.09.21 16:36
ⓒ의협신문
ⓒ의협신문

병원에서는 환자, 학교에서는 학생인 환자학생이 선생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학교에서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이 올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으로 불렀다.

올해 3월부터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에 한 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소희 의원은 예외 사항에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 소지 제한(수거 등)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 의원은 1형 당뇨병 학생들은 연속혈당측정 수치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서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질병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어 곤경에 처해있다라며 저혈당 쇼크 위엄 때문에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당원병 학생도 사정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 승계 직후부터 1형 당뇨병 등 환자 학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과제로 꼽아왔다.

이 의원은 1형 당뇨병 학생 손에 든 것은 단순 스마트폰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혈당계라며 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법이 아니다라며 허락받아야 했던 혈당 확인을 당연한 권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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