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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응급실 수용 확인 없애고 응답 의무만?"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발

홍완기 기자2026.09.21 14:58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없애면서 의료기관의 응답 의무만 남겨 법률 체계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구급대원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이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오판의 책임을 응급의료기관이 떠안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강제하면서도 면책 범위는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적지 않다며 현행 내용 그대로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이송 전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절차가 법률에서 빠진 반면, 의료기관이 이송 요청 전화를 받기 위한 전용회선과 담당 인력을 유지하도록 한 의무는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거는 쪽의 의무는 없애고 받는 쪽의 의무만 남긴 것으로 법률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확인 절차는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해당 조항의 존치를 요구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일이 의사에게도 쉽지 않다며 의식이 있어 경증으로 보이던 환자가 뇌출혈로 밝혀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이송하고, 이후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환자를 수용한 응급실이 부담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이를 보완할 실시간 정보체계 역시 현재 현장에서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 짧은 기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만을 근거로 전국에 동일한 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의 수용을 강제하는 범위에 비해 의료진의 법적 보호 범위가 좁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황실이나 119가 지정해 의료기관의 수용을 강제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일반적인 응급의료 과정에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의 범위는 동일해야 한다며 면책 규정을 보다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면책 요건 역시 실제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의협은 정당한 사유가 법률에 적혔다고 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용 가능 여부는 시설과 인력, 배후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이 모호한 채로 책임만 무거워지면 남는 것은 방어적 진료뿐이라며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국회와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응급환자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의협은 응급실에 환자를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 환자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와 함께 개정안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부터 향후 하위법령 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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