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약배송 갈등 격화" 약사회 '총궐기'에 소비자·산업계 맞불
의약품 재택수령, 이른바 약배송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국 약사 총궐기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원격의료 산업계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약배송을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문제로 규정하며 안전기준을 전제로 한 배송 허용을 주장했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사회에 직접 제도 설계 참여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증 없이 약배송이 확대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역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배송 확대에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과 함께 공적 전달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21일 안전한 약배송이 해법이다국민 건강과 의료소비자 선택권 함께 지킬 수 있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약사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컨슈머워치는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약배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배송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컨슈머워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배송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 오남용은 처방 단계의 본인확인과 처방 제한, 중복처방 점검, 고위험 의약품 관리 등을 통해 대응하고, 배송 과정에서는 포장온도관리, 배송추적, 본인 수령 확인 등의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험성이 높은 일부 의약품을 배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봤다.
컨슈머워치는 특히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과잉진료나 중복처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면 진료와 처방 단계에서 이를 관리해야 하며, 적법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을지 배송받을지를 선택하는 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우려 역시 약배송 자체를 막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구체적인 기준과 행위규제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진입 자체를 차단할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 간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의와 서비스 혁신의 혜택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약국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의 충돌에 대해서도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약국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약국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 육아 중인 부모, 야간휴일 이용자에게 의약품 배송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의료서비스 이용 방식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컨슈머워치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에 묶어두면 제도의 편익도 상당 부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제시한 해법은 안전기준을 전제로 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다.
안전성 우려에는 안전기준으로, 오남용에는 처방관리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는 행위규제로 대응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범위에서는 환자가 약국 방문수령과 배송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약배송의 핵심은 배송을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여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막는 방식만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계 역시 약사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해 대한약사회의 참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약사회에 제도 설계 논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원산협은 의약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자 안전이 제도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데 약계와 산업계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제와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어떤 환자가 어떤 조건에서 재택수령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주체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산협은 산업계가 약배송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논의를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의 선택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의 복약지도 방식, 수령자 본인확인, 배송 과정의 추적관리, 의약품 품질관리,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준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원산협은 재택수령이 지역약국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이나 과도한 조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 약국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근거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거리지역 기준과 참여 약국 범위는 약사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의 전문성 보장에도 방점을 찍었다.
재택수령에서도 조제와 복약지도의 주체는 약사여야 하며, 고위험 의약품처럼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가 대면 수령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역시 배송이 아니라 처방조제 단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동일 의약품 반복 처방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도 중복조제가 의심되는 경우 DUR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송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분실은 실시간 배송추적, 오배송은 픽업 단계 대조와 수령 확인, 파손과 변질은 전용 포장재와 필요시 콜드체인을 활용해 관리하고, 처방조제배송 과정에서 각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자고 제안했다.
약사회가 제도 확대 자체에 대한 검증을 우선 요구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산업계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양측의 쟁점을 조율해 나갈 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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