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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사직서 수리 지연 첫 손배 인정 환영"

홍완기 기자2026.09.21 10:15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면서 다른 의료기관 취업이나 새로운 수련계약 체결 등에 제한을 받은 데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관련기사: [단독]의정갈등 후폭풍 병원 상대 인턴 손해배상 첫 인정)이 나온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정부가 발령한 사직서 수리금지 등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촉구했다.

대전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북대학교병원 전 인턴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인턴의 계약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된 만큼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이 면허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하고 새로운 수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불이익은 병원이 배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계약이 끝난 사람을 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묶어둘 수는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논란의 배경에는 2024년 2월 정부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잇따라 발령한 행정명령이 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발령했다.

대전협은 당시 정부 조치가 전공의 개인의 사직 의사를 제한하고,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직 의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비춰 정부의 행정명령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정부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강요하고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그 결과 전공의들은 수개월간 소속 병원에 면허가 등록된 상태로 남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관련 명령이 철회된 이후에도 사직 처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경력 단절과 생계상의 어려움이 이어졌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피해와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의료법 제59조가 활용될 수 없도록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이 입은 피해를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법원이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전공의들의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정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협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들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가 법적으로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의료는 명령과 억압으로 지킬 수 없다며 의료 현장에 대한 신뢰는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데서 출발한다. 이번 판결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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