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출국하면 끝" 외국인 건보료 551억, 결국 못 받았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출국이나 해외 이주 외국인에 대한 결손처분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2년 8개월 동안에만 457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체납 보험료와 부당수급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금액은 2022년 14억원(4971건)에서 2023년 80억원(2만 4799건), 2024년 199억원(5만 5712건), 2025년 180억원(4만 7503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6년에도 8월 기준 78억원(2만 2222건)이 이미 결손 처리됐다.
건보공단이 장기 출국 및 해외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처분을 시행한 2024년 이후만 놓고 보면 2년 8개월간 결손처분액이 457억원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의 결손처분액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중국 국적자의 누적 결손처분액은 180억원(4만 2295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4억원(2만 1052건), 인도네시아 33억원(9747건)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자의 결손처분액은 2025년 33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주요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 보험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체납뿐만이 아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부정수급 역시 상당 규모로 발생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7만 1382명이 적발됐으며, 환수결정 건수는 18만 2014건, 결정금액은 98억 25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56억 200만원으로 환수율은 57.0%에 그쳤다. 결정금액 가운데 42억 23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기간에 요양급여를 이용한 부당수급도 급증했다. 2024년에는 35명, 121건, 500만원에 불과했던 적발 실적이 2025년에는 3419명, 7418건, 2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적발 인원은 97.7배, 건수는 61.3배, 결정금액은 59.8배 늘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요양급여를 받은 사례는 환수율이 더욱 낮았다. 최근 5년간 8138건, 4억600만원이 적발됐지만 환수액은 1억 6900만원으로 환수율이 41.6%에 불과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적발액 1억 2600만원 가운데 2200만원만 환수돼 환수율이 17.4%까지 떨어졌다.
결국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이나 부당수급이 발생하더라도 출국 이후에는 실질적인 환수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건강보험 재정 전체에서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사후 관리 문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수치상 흑자를 보인다는 이유로 한 해 수백억원대의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고 부정부당수급이 지속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