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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인공눈물,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해야"
인공눈물로 불리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안과계 요구가 나왔다.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위해 환자의 병력과 상태 확인은 물론 세극등현미경검사쉬르머검사눈물막파괴검사 등 안과적 검사가 필요한 만큼, 대면검사 없이 비대면 초진에서 급여 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현행 급여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의학적 진단과 대면검사가 필요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제한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과의사회는 특히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특정 의약품과 처방량을 먼저 선택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의료진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회가 확인한 한 비대면 진료 앱에서는 인공눈물이 별도 진료 항목으로 제시되고, 나에게 맞는 의사 찾기 화면에 인공눈물 6통 이상이라는 조건까지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과의사회는 이러한 방식이 환자의 질환과 상태를 진료한 뒤 의사가 필요한 의약품과 처방량을 결정하는 통상적인 진료 원칙과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의약품이나 처방량이 의료진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성보다 환자가 원하는 처방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과다중복 처방이나 부적정 급여 처방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상 진단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다사용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급여를 원칙적으로 1일 최대 6관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등에는 예외기준을 두고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이 중복 처방조제됐는지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대상도 제한돼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에 따르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내인성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가 주요 급여 대상이다.
반면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인성 질환 이후에도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가 지속되는 것으로 진단된 경우 등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결국 단순히 환자가 호소하는 안구건조 증상만으로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안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병력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과적 검사를 통해 실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초진에서는 이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대면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가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 문진이나 영상을 통해 증상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각결막 상태와 눈물막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하면 현행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진단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의약품 적정 처방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면검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초진과 재진을 구분한 별도의 처방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정부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제한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의약품과 처방량을 의료진 검색선택 조건으로 제시하지 못하도록 관리기준 마련 ▲의학적 진단과 검사가 필요한 의약품 전반에 대한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기준 마련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받고 급여기준 해당 여부가 확인된 환자의 재진 처방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를 진료한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의약품과 처방량이 먼저 제시되고 이를 기준으로 의료진을 선택하는 방식은 진료 후 필요한 의약품과 처방량을 결정한다는 기본적인 진료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비롯해 의학적 진단과 대면검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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