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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정갈등 후폭풍' 병원 상대 인턴 손해배상 '첫' 인정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대학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의사로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손해로 인정하는 재판부의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17일 전북대학교병원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해 전북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당시 보건복지부가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발령하면서 해당 사직서는 2024년 8월 1일에 이르러서야 처리됐다.
A씨는 인턴 계약기간이 2월 29일까지로 이후에는 전북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병원이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면허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속 등록해 다른 봉직의나 개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A씨의 사직서 제출 후 2월 29일이 경과함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사직서 제출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전북대병원은 심평원에 등록면허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면허를 말소하지 않음으로 A씨는 사직서가 수리된 기간까지 다른 봉직의로 종사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과 수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이익 및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재판부는 면허 말소조치 불이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전북대병원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위법하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동안 법원이 배척해 왔다며 다만, 인턴의 경우는 다르다. 계약기간이 존재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실 사직서 수리의 여부, 위법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로 병원을 사직했지만, 사직서 수리가 늦어지면서 타 병원으로의 수련 혹은 개원을 하지 못한 인턴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 강명훈 변호사는 처음으로 재판부가 위법하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왜 면허등록을 유지하고 있냐고 인정한 사건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다른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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