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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군의관·공보의 복무단축 강하게 요구 "30개월 아닌 24개월"

박양명 기자2026.09.17 16:06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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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국회에서 연일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보다 강력하게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의관 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찬성한다에서 더 나아가 30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파격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군 복무 기간 단축에 관심을 기울였다.

민 과장은 수련체계가 1년씩 돌아가기 때문에 현행 36개월 복무에서 30개월로 단축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시간이 갈수록 공보의 희망 비율이 떨어지고, 현역을 다녀온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쳐온 것처럼 24개월로 줄였을 때 행동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며 연내 법 개정을 통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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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 ⓒ의협신문

민 과장은 18일 대공협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는 일정을 공유하며 공보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부 차원에서 근무여건 개선, 근무기간이 임상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선후배 네트워크 없이 혼자서 오롯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의 말처럼 공보의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복무 환경 개선도 주장하고 있다. 최현호 대공협 특임이사는 우선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마련해 비어있는 섬에는 최소 3명의 공보의를 배치해 교대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의사 혼자 청진기 하나를 들고 모든 의료적, 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 시 원격으로 자문할 수 있는 전문의 네트워크를 확보해 주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응급 이송망이 보장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써 달라라며 공보의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제도의 한계를 덮기에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이 너무나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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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호 대공협 특임이사(왼쪽)와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엘엑스 대표변호사)도 법무관으로 36개월을 근무했던 경험을 꺼내며 복무기간 단축에 힘을 실었다.

김형주 법제이사는 헌법상 의대생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맞는데 특정 직역에 한정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까지는 없다라며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을 받아야 하고 의사 본인이 병역의무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면 시정이 돼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법무관을 하면 3년의 기간이 온전한 경력으로 인정된다. 판사로 임용되려면 법조인 경력 5년이 필요한데 법무관 기간을 마치고 나면 2년만 채우면 된다라며 의료계는 3년의 근무경력으로 가산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직역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도 제대로 된 민간 의료시스템처럼 의료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현재 공급 유지가 안되는 상황이니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토론회 직후 인터뷰에서 국방부를 향해 제도 촉구를 호소했다.

황 회장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내년 3월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젊은 의사들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감당해 왔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둔 채 희생만 계속 요구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제도를 바꿀 기회를 외면한다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더 이상 군의관과 공보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충분히 경고했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쪽은 정부라며 내년 3월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후 벌어질 인력 공백과 군 의료, 공중보건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젊은 의사들이 아니라 문제를 방치한 정부에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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