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보완 범위서 시행돼야"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용자 설문을 근거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17일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를 확인하는 조사와 비대면진료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따지고 환자의 피해발생을 막는 사항은 별개의 문제이며,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의 응답만을 근거로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도 된다는 식의 접근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비대면진료 세부시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협이 제시해 온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 원칙이 추후 예정된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시에도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거 진료기록과 복약 이력은 현재 진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지만,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한 직접 진찰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롭게 진료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이 지난 7월 10일24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한 비대면진료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4%는 비대면 초진 처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37.0%는 처방일수를 3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9.4%에 달한다.
의협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처방이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고, 치료 경과와 추가적인 대면진료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면진찰이나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처방만 반복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중복 처방을 받는 방식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대면진료를 받고 안전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추가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비대면 초진 등 예외 진료의 대상과 요건 ▲처방 제한 의약품 및 처방일수 ▲대면진료 전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진찰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상업적 운영이 의료인의 독립적인 진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태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위원장은 그간 계속 강조해 온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이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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