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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속전속결…국회 상임위도 통과 

박양명 기자2026.09.17 11:59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의료체계를 지역 맞춤형으로 짜도록 하고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8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8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가 만든 대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일사천리다. 이는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상임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은 올해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내용이 상당수 담겨있다.

우선 최종진료, 응급의료진료권, 이송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지자체가 사정에 맞게 지역이송체계를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응급환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응급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에서 감면한다로 수정,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때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계는 불과 3개월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심사 과정에서 우선수용병연을 119구상센터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를 의료기관과 협의하면서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이 개입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 광역상황실만으로 응급환자에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119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중증응급 환자의 신속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힌편,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정법인 예방접종관리법과 약국 개설시 약사회를 통해 일정 교유을 이수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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